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인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개별법에 나이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어 혼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만약 1세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예시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2023년) - 태어난 연도(1992년) -1 = 30세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2023년) - 태어난 연도(1992년) = 31세
그 해 생일이 지나면 만나이와 연나이가 같아집니다.
네이버에서 "만나이" 혹은 "만나이 계산기" 를 검색하면 만 나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 6월 28일을 출생일로 입력하면
만 나이 33세, 연 나이 33세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만나이 통일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27일 공포되면서 2023년 6월 28일인 바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며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주요 사례
사례 1
사례 2
사례 3
"만 나이 통일법" 실생활 적용 기준
1) 서로 나이를 물어 볼 땐? => 만 나이
2) 국민연금 수령 기준과 공무원 정년은? => 만 나이
국민연금 수령 과 공무원 정년은 원래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시점이나 정년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3)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는? => 만 나이
4) 대중교통 경로 우대 기준 나이는? => 만 나이
5) 연령 한정 운전 특약 보험 기준 나이는? => 만 나이
6) 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다면? => 만 나이
만 나이 적용 예외
1)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 => 적용 예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2023년)를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2016년생이, 내년(2024년)을 기준으로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2) 담배 및 주류 구매는? => 적용 예외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병역 의무는? => 적용 예외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4) 공무원 시험 응시는? => 적용 예외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새로 시작되는 법령인만큼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마련이죠. 그동안 한국식 나이와 연나이, 만나이를 혼용하던 것이 통일되며 더 편리한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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