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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부가세 환급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권 부가세 환급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7. 1. ∼ 7.25.)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
오늘(7.12.) 부터 전자계산서 매출.매입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어 수기 작성보다 더 수월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를 클릭합니다.
2.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정기신고 기간에는 1번을, 정기신고 기간이 아니라면 2번을 클릭합니다.
작성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이 정기신고 기간이냐, 아니냐로 나뉘는 것 뿐입니다.
3.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저장을 누르면 입력 서식이 나옵니다. 당황하지 않고 아래 두 개만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 참고로 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무소득을 유지해야하거나 직장을 다니실 경우엔 머리 아파질 수 있으니 굳이 안받는걸 추천드립니다.
5. 만약 입력 서식이 다른 곳에 가있더라도 "02. 일반과세자 신고내용" 을 클릭해서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매입세액 내역의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의 작성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클릭하여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7. 위 내용을 저장한 후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의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8. 건물. 구축물 부분에 건수에 1,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으로 작성작성해 줍니다. 아래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입력해 줍니다.
아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 부분을 참고하여 씁니다.
9. 모두 입력 완료했다면 저장 후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눌러줍니다.
10. 만약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입력하시겠냐고 묻는 팝업창이 뜬다면, "아니오"를 누르고 납부 세액이 "-(마이너스)" 인 것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아래와 같이 뜨고, 확인 버튼 클릭 후 접수 내용 확인, 신고자 본인 확인을 누른 다음 조회해보면 잘 제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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