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 헷갈리는 상황별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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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인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개별법에 나이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어 혼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만약 1세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예시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2023년) - 태어난 연도(1992년) -1 = 30세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2023년) - 태어난 연도(1992년) = 31세 그 ..